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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총성없는 최저임금 전쟁…노동자 울리는 꼼수도

사회

연합뉴스TV [현장IN] 총성없는 최저임금 전쟁…노동자 울리는 꼼수도
  • 송고시간 2018-01-07 09:03:00
[현장IN] 총성없는 최저임금 전쟁…노동자 울리는 꼼수도

[명품리포트 맥]

[앵커]

새해 시작과 함께 최저임금이 16.4% 오른 가운데 일터마다 볼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노사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사용자측, 아직 부족하다는 노동계의 상반된 입장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의 빈틈을 노린 꼼수까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현장IN'에서 살펴봤습니다.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력 3년의 A양에게 최저임금이 올라 어떤 점이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알바를 옮길까도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니까 조금 더 오래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만두지 않은 이유도 있었고…좋긴 했는데 많이 더 올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해요."

최저 시급이 7천530원으로 16.4% 오르자, 직접 수혜를 입는 근로자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노동에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전승렬씨.

새해들어 직원들의 임금을 얼마나 올려줘야 할지 고민이 늘었습니다.

<전승렬 / 식당 운영> "자영업자는 어떻게 사느냐…대우는 알바생보다 못하고 소득도 알바생보다 못할 때가 많고 또 세금폭탄은 사장이 다 짊어져야 하고…"

특히 경기나 상권에 따라 매출이 들쑥날쑥한 자영업자의 경우 앞으로 계속될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 모든 직원의 월급을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박감을 받는다고도 토로합니다.

<박기영 / 식당 운영>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임금) 인상을 안 시켜드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줄여 충돌을 빚는 사업장도 생겼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홍익대 등 주요 사립대는 새해 벽두부터 인원 감축 문제로 근로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옥경 / 홍익대학교 미화노동자> "임금을 올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조정을 한거죠. 일방적으로 미화조합원 4명을 해고를 한 것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된 후 고용시장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구직서비스업체가 1천400여명에게 물었는데 네명중 한명이 근무 시간이 줄거나 해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직의 아픔 뿐만 아니라 늘어난 업무량에 치이는 근로자들도 생겼습니다.

<경비원> "한 명은 여기에 있고, 한 명이 순찰을 돌면서 점검을 많이 했어요. 한 명이 하다 보니 전혀 방법이 없고 한 명을 더 추가해줘야 하는데…"

일부 업종에서는 무인점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바람에 동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가맹점의 어려움을 그저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임수빈 / 편의점업계 관계자> "심야시간 때에는 알바생 구하기도 힘들고 손님도 많이 없어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무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점포를 하루에 두 번 방문해 매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에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 주유소 역시 마찬가지.

지난해 10월 기준 2천100여곳이었던 셀프주유소가 올해 3천곳까지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김문식 / 한국주유소연합회장> "직접 결제하고 주유를 하는 셀프주유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심야시간 영업을 단축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법 행위부터 합법을 가장한 꼼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휴식시간을 늘리는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윤지영 / 직장갑질119 변호사> "복리후생비나 분기별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 또는 월별 정기 상여금으로 반영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넓히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도…"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처벌 등 부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가현 / 알바노조 위원장> "최저 임금 안준다고 많이 신고를 못해요. 겨우 신고한 사람 중에서도 처벌을 받는 게 1%도 안되거든요. 나중에 걸리면 그 때 최저임금 맞춰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거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언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인 사안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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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