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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세금 더 뗀다

사회

연합뉴스TV 월급 2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세금 더 뗀다
  • 송고시간 2018-01-07 20:25:08
월급 2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세금 더 뗀다

[뉴스리뷰]

[앵커]

월 2천800만원 이상 고액 봉급자들은 올해부터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최고 소득세율을 올린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논란이 제기된 다스의 세금 물납 의혹이 커지면서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워집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부자증세안을 담은 소득세법의 국회 통과로 과표 3억원, 월급여 2천800만원 이상 '슈퍼 월급쟁이'들은 올해부터 원천징수 세금이 오릅니다.

과표 3억5천만원이면 1억1천460만원으로 연 100만원 가량, 과표 8억원은 1천만원 가량 더 내는 것입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 중과대상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원래 세율은 50%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다주택자 역시 집을 팔 면 추가세율이 붙지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

4월부터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은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보다 적을 때, 부족분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 가족이 이 전 대통령 관련 논란이 불거된 다스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바람에 세금을 못 걷고 있는 문제를 겨냥한 겁니다.

한창 인기몰이 중인 소규모 맥주업체의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출고량 100㎘초과 200㎘이하 맥주는 기존에 40%만 세금을 감면 받았지만 60%로 경감률이 확대되는 식입니다.

세율은 72%로 그대로지만 과표가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 도입으로 카드사는 유흥주점 대신 결제액 110분의 4를 세금으로 내고 사업자는 이 금액의 1%를 공제받습니다.

또 10만원 이상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골프연습장 등이 추가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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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