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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출동 방해물 강제로 치운다…불법주정차 보상 제외

사회

연합뉴스TV 소방 출동 방해물 강제로 치운다…불법주정차 보상 제외
  • 송고시간 2018-01-07 20:33:56
소방 출동 방해물 강제로 치운다…불법주정차 보상 제외

[뉴스리뷰]

[앵커]

대형 화재 때마다 불법 주정차와 복잡한 골목길 주차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소방청이 오는 6월부터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차로 인해 구조 활동이 늦어져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2016년 9월 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쌍문동 아파트 화재 당시에도 무분별한 골목길 주차가 소방차 진화작업을 방해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은 서울의 경우 652곳, 180.7km에 이르고 전국을 합치면 1490곳, 685㎞나 됩니다.

주로 인구가 많은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인데,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특히 차량이 훼손되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와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되,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했을 때는 보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홍영근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6월 27일부턴 이런 소방 활동에 따른 강제처분으로 손실을 입으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예정에…"

소방당국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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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