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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앞둔 존엄사법…사전교육ㆍ임종 기준 시급

경제

연합뉴스TV 시행 한 달 앞둔 존엄사법…사전교육ㆍ임종 기준 시급
  • 송고시간 2018-01-08 07:43:23
시행 한 달 앞둔 존엄사법…사전교육ㆍ임종 기준 시급

[앵커]

다음달 4일이면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됩니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류를 낸 사람만 60명 가량입니다.

하지만 정식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우려도 없지 않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은 치료가 어려운 말기나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병원 10곳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데,정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완을 거쳐 다음달 4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제출한 환자가 이달 3일 기준 대략 60명에 이르렀고 일반인이 작성할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접수는 7천200건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돼있느냐는 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의 방어진료입니다.

가망 없던 환자를 보호자가 원해 퇴원시킨 의사들에게 살인죄와 살인방조죄가 인정된 1997년 보라매병원 판결 뒤, 의료계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이윤성 / 서울의대 법의학 교수>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로 의사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무의미한, 또는 의료 집착적인 연명의료를 시행했기 때문에…"

더구나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사례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행 초기 혼란을 막으려면 의료진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에게 시술을 중단할 수 있는 임종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것은 법 시행에서 가장 큰 문제란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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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