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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해석 분분

사회

연합뉴스TV '실체 없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해석 분분
  • 송고시간 2018-01-10 21:32:12
'실체 없는' 비트코인 몰수 가능?…해석 분분

[뉴스리뷰]

[앵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관련된 범죄 수사와 재판도 간단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 대신 가상화폐를 받았다면 몰수할 수 있을까, 지난해 9월,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이로 얻은 범죄수익은 환가가 가능한 몰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관련법리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선고를 미룬 가운데, 관심은 가상화폐가 몰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나 실체가 아직 명확치 않다보니 소송에서도 논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접속장애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실물이 없는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손실은 어떻게 계산할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풀어야 할 난관은 적지 않습니다.

검찰 역시 가상화폐 추적기법이나 몰수·추징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여는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법리 등을 연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체없는 가상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법조계에도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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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