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복무수칙에 비춰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혹시 하고 있다면 그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당국 직원들이 자금세탁 등 위법 가능성이 큰 가상화폐를 거래한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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