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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줄패소 공정위…추락하는 경제검찰 위상

경제

연합뉴스TV 행정소송 줄패소 공정위…추락하는 경제검찰 위상
  • 송고시간 2018-01-11 09:06:37
행정소송 줄패소 공정위…추락하는 경제검찰 위상

[앵커]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부당경쟁 지적에 대해 반성 대신 소송을 택한 기업이 승소할 경우 경제검찰 공정위의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메시징 사업은 기업의 각종 알림 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입니다.

카드이용내역이나 인증번호 전송, 택배 알림 등이 그것인데 시장 규모가 1조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시장을 KT와 LG유플러스 두 이동통신사가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텔레콤은 불공정 소지가 있다며 본사 대신 자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무선통신망을 자체 보유하다 보니,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부담해가며 같은 사업을 하는 중소업체보다 가격경쟁력이 월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위는 결국 2015년 2월, 이동통신사가 중소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며 62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즉각 행정소송에 나섰고 오는 1월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명규 / 기업메시징협회 부회장> "곧바로 대기업들은 대형로펌과 손을 잡고 시간지연 작전으로 행정소송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지연해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겠다는 작전입니다."

최근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7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사룟값 짬짜미의 하림, 라면값 담합으로 철퇴를 맞은 농심 등도 모두 대형로펌을 앞세워 공정위에 승소했습니다.

새해 첫 행정소송에서 이통사까지 또 공정위에 승소할 경우 국고로 들어갔던 과징금은 기업과 로펌의 주머니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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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