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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N] 수당 깎고 직원 해고…최저임금 인상 충격파

사회

연합뉴스TV [현장IN] 수당 깎고 직원 해고…최저임금 인상 충격파
  • 송고시간 2018-01-14 09:03:00
[현장IN] 수당 깎고 직원 해고…최저임금 인상 충격파

[명품리포트 맥]

[앵커]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최저임금에 근로현장엔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고용주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하지만,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없거나 오히려 직장을 잃게 생겼다고 울상입니다.

임금을 올려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표인데, 지금의 충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효정 기자가 '현장IN'에서 살펴봤습니다.

[기자]

손질한 생선을 포장해 진열하고, 손님을 응대하길 하루에 7시간.

롯데마트 노동자 이현숙씨는 이렇게 한 달 일해 130만원 정도를 손에 쥡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기대했건만, 임금 인상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시급이 오르긴 했는데, 원래 받던 수당을 올해부턴 못받게 돼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현숙 / 대형마트 근로자>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직무수당하고 금속수당 없어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 최저임금 7천530원 받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주면서 마치 뭔가 더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올해부터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인 이마트 노동자들의 한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복지 차원이라고 내세우지만, 노동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회사의 꼼수 때문에 업무 강도만 높아졌다고 호소합니다.

<안영화 / 대형마트 근로자> "인원 충원도 안 한 상태에서 시간만 단축한다면 현장의 노동자들은 그 많은 업무를 (줄어든) 시간에 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대기업 노동자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예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서울 약수동의 한 작은 방에 모인 40~50대 여성들이 쉴새없이 손을 놀립니다.

견출지나 스티커 같은 문구 용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 포장부 직원들로 대부분 5년 이상 일한 숙련 노동자들이지만, 이달 말이면 직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회사가 포장부를 없애고 외주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필자 / 레이테크코리아 포장부> "최저임금이지만 우리한테는 최고임금이에요. 심심해서 반찬값 벌러 나온 게 아니라 이걸 받아야 애들 가르치고, 시어머니 병원비도 내는데…"

경비원과 청소부 같은 취약 계층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가 등장하는가 하면 아예 해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김용술 / 전직 아파트 경비원> "보안관 체력 기준서를 갖다 주면서 거기에 의해서 뽑는다 해서 내가 항의를 한 거죠. 열여섯 사람 중에 여섯 명을 잘랐단 말이에요."

홍익대와 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청소 노동자를 줄이면서 근로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홍익대 청소 노동자> "홍익대가 사장이다. 고용승계 책임져라."

한 시민단체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직장의 부당한 처우를 조사했더니, 상여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넣어 임금을 덜 주는 사례가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서류상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터져나오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정부는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수당을 깎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감독하는 한편, 영세사업주들에게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저희가 이거 만든 것은 점원들, 어려우시더라고 계속 고용하십사 하는 (뜻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거니까 꼭 신청하십시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월 보수 190만원 미만에 고용보험 가입이 조건인데 영세 업주들에겐 이마저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김분란 / 한정식집 운영> "혜택도 4대 보험 넣어주고 (일자리안정 지원금) 받으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도 4대 보험 넣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충격만 있고 효과는 없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일자리와 물가 등에 임금 상승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적어도 석달은 지나봐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착륙을 위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당연한 목표로 세울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을 지켜봐가며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최저임금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지불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레벨 자체를 목표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최소한의 생계를 어떻게 보전할지 다른 정책과 결합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목표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나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도 근로자도 울상인 지금 같은 상황에선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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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