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도입…"거래 점진적 축소"

경제

연합뉴스TV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도입…"거래 점진적 축소"
  • 송고시간 2018-01-14 10:07:56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도입…"거래 점진적 축소"

[앵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 서비스를 이달 중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거래소 폐쇄 같은 극약처방 보다는 청소년 등의 무분별한 거래를 줄여나감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농협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시중은행과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영해 일부 은행이 거래에 필요한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자 당국이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 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은 예정대로 이달 중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 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으로 양쪽의 계좌가 같은 은행의 계좌가 아니라면 어느 한쪽은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청소년과 해외 거주 외국인이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가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추가조치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