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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이슈] '권력기관 개혁' 본격 돌입…"적폐청산 본연의 임무로"

사회

연합뉴스TV [라이브 이슈] '권력기관 개혁' 본격 돌입…"적폐청산 본연의 임무로"
  • 송고시간 2018-01-14 17:23:34
[라이브 이슈] '권력기관 개혁' 본격 돌입…"적폐청산 본연의 임무로"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지수 기자>

[앵커]

청와대가 오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개혁안 대로라면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부 김지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경찰 조직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가지]

네. 오늘 발표된 개혁안의 핵심은 상호견제와 균형입니다.

한 곳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간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편승해온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것인데요.

경찰의 경우 검찰에게 지휘를 받아 온 수사권에 있어서 조정이 이뤄지고 국정원으로 부터 대공수사권도 넘겨 받게 됐습니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해 가칭, 안보수사처도 신설됩니다.

전국에 걸쳐 중앙경찰에서 지구대까지 14만명에 이르는 광대한 조직인 경찰의 권한과 기능이 더욱 강화된겁니다.

이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과 대공수사권을 갖고 사실상 국내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의 개혁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경찰에게 일부 권한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경찰조직은 더 방대해지고 기능도 커져서 경찰 권한의 남용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방침과는 대치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경찰 조직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전격적으로 시행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모든 통제가 이뤄져 온 국가 경찰조직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자치경찰 수장 임명 과정부터 주민들이 관여해 감시가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이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에 그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만 국한돼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찰은 일단 권한이 강화된 개혁안에 긍정적 입장인가요.

[기자]

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도 커진 경찰권에 대한 견제의 일환인데요.

일단 이번 개혁안의 일환으로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이 1차 수사를 대부분 담당하고 검찰이 2차·보충적 수사와 기소를 맡는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 수사의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경찰청 산하에 가칭 '국가수사본부'를 둬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사실상 분리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이 일선 수사 담당자들에게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없도록 하겠단 취지입니다.

경찰은 권한이 확대된 만큼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동시에 개혁과제 이행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간 예민한 사안에서는 검찰로 공을 넘기며 수사를 진행해 온 경우도 있기에 독립된 수사권한을 행사하며 독자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는 반응입니다.

[앵커]

검찰 조직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기자]

검찰의 경우 '수사 총량'을 줄여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그간 기소를 독점하면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력한 권한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우선 경찰과의 관계에서 수사권을 조정하고 직접수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경제나 금융쪽의 특수수사에 한정해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이후 출범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검찰의 주요 수사기능을 넘기게 됩니다.

다만 영장청구권 독점은 헌법을 바꿔야 할 사안이라 이번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구체적인 수사 지휘의 범위도 향후 검찰과 경찰이 추가로 논의해 최종안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관련 법규의 제,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과 함께 수사기관 간 어떻게 운용을 해 나갈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의 탈 검찰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또 오늘 개혁안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사실상 검찰의 상급 기관으로 검찰을 통제해야 할 법무부가 그간 검사들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검찰에 대한 견제는 이뤄지기 힘든 구조 였습니다.

이에 이미 법무실장,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 3개 보직에 비검사의 보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검사장급 직위인 범죄예방정책 국장과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개방해서 비검사 출신이 들어설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혁안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예상했던 수위의 개혁안이 담겼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여부"라고 말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개혁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오늘 발표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논의돼 온 만큼 일단 긴장감 속에서도 앞으로 이어질 개혁 방안의 논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권력기관의 개혁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오늘 오후에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혔죠?

[기자]

정호영 전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2008년 수사 과정에서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 전 특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실제로 정호영 특검은 검찰이 당시 수사자료를 넘겨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입건을 할지 말지는 검찰의 선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수사를 어느 정도 제대로 수사했지만 검찰이 넘겨받아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특검팀은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 전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은 조만간 정 전 특검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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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