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을 간 남성에게 성매매를 유인한 뒤 현지 공안 행세를 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1살 하 모 씨는 2007년 12월 이 모 씨를 중국에서 성매매하도록 한 뒤 공안으로 가장해 이 씨를 40시간 감금하고 5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범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두 우두머리로 지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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