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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의자는 가려야?'…모호한 신상공개 기준

사회

연합뉴스TV '아동학대 피의자는 가려야?'…모호한 신상공개 기준
  • 송고시간 2018-01-16 07:48:24
'아동학대 피의자는 가려야?'…모호한 신상공개 기준

[앵커]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 피의자 김성관의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원영이 사건과 나영이 사건 등은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피해 아동의 가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모호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재산을 노리고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강제 송환 당시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민낯으로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살인과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 신상정보는 수사기관이 공개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청소년이나 아동학대 피의자 등은 빠져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와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경찰은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지만, 인면수심의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피의자 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거 원영이 사건과 나영이 사건, 최근의 고준희 양 사건까지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처럼 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해도 '2차 피해 우려'와 같은 모호한 이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해외의 어느 인권 선진국에서도 우리처럼 마스크와 유니폼으로 철저히 얼굴을 가려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너무 재량의 폭이 크지 않느냐…"

국민 알권리 보장뿐 아니라 자의적 판단 방지를 위해서라도 일관된 기준 정립과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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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