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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 점검해보니 "제천 복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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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 점검해보니 "제천 복사판"
  • 송고시간 2018-01-16 14:23:29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 점검해보니 "제천 복사판"

[앵커]

경기도가 충북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목욕탕 등이 입주한 복합건축물 15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무려 13곳이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목욕탕 내부입니다.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의 대피 유도등이 없습니다.

찜질방이 미로처럼 붙어있지만, 이곳에도 비상구 유도등은 아예 없습니다.

항시 켜져 있어야 할 화재감지센서는 형광등 전원스위치와 연결돼 꺼져있습니다.

또다른 목욕탕의 비상구 유도등은 절반쯤 도색 처리돼있고 방화문의 자동잠금장치 일명 도어클로저는 고장난 채 방치돼있습니다.

이 PC방의 비상구는 대피유도등이 있어야 할 곳에 금연표지 문구가 붙어있고 손전등은 고장 났습니다.

<단속반원> "유도등이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유도등 설치하시고 불이 항상 점멸되도록 관리하세요."

<업주> "네. 알겠습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경기도가 목욕탕 등이 입주한 복합건물 15곳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각종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대부분 비상구나 방화문 관리를 부실하게 했고 대피통로에 각종 장애물을 쌓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홍의선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팀> "이 3대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365일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34개 소방관서에 배치해서 언제든지 단속을 할 계획…"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건물 1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36건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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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