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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적어도 죄질 나빠"…복지예산 50만원 횡령 초등교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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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액수 적어도 죄질 나빠"…복지예산 50만원 횡령 초등교사 해임
  • 송고시간 2018-01-16 18:22:46
"액수 적어도 죄질 나빠"…복지예산 50만원 횡령 초등교사 해임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 50만원을 횡령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희망교실' 복지예산 5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또 징계부과금으로 횡령한 액수의 3배인 1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록 횡령 액수가 적다 해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 사업비를 유용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해임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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