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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분 원사업자-하청업체 분담한다

경제

연합뉴스TV 최저임금 상승분 원사업자-하청업체 분담한다
  • 송고시간 2018-01-16 22:29:20
최저임금 상승분 원사업자-하청업체 분담한다

[앵커]

인건비가 오르면 하도급업체가 납품하는 물건의 원가는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하도급업체들이 최저임금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는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원사업자에게 물건값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된 하도급법이 6개월 후 시행됩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부담을 원사업자가 함께 부담할 수 있게 개정된 하도급법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이 올라 공급원가가 상승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원사업자는 열흘 안에 반드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무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도 개정했습니다.

발주업체가 최저임금 상승 등을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돈을 올려줬다면 원사업자는 같은 비율만큼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이번 개정 하도급법은 6개월 후 시행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요구에 응한다고 해도 인상률은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고 표준계약서는 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원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에게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가산점을 주는 등으로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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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