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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선물 10만원ㆍ경조사비 5만원' 오늘부터 시행

경제

연합뉴스TV '농수산 선물 10만원ㆍ경조사비 5만원' 오늘부터 시행
  • 송고시간 2018-01-17 07:10:08
'농수산 선물 10만원ㆍ경조사비 5만원' 오늘부터 시행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해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을 금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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