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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ㆍ수산물 10만원까지 가능…김영란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경제

연합뉴스TV 농ㆍ축ㆍ수산물 10만원까지 가능…김영란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 송고시간 2018-01-17 08:26:04
농ㆍ축ㆍ수산물 10만원까지 가능…김영란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앵커]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값 한도가 오늘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설날을 한 달 앞둔 어제(16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만원 이내로 제한되지만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이 오늘부터 조정됩니다.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농·축·수산물이 원료 또는 재료로 50%이상 들어간 가공품의 경우에도 10만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을 제외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는 5만원 이하라도 상품권 선물은 금지됩니다.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립니다.

대신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서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고, 현금 5만원과 5만원 내의 화환, 조화를 같이 받는 것도 허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했지만 축의금과 조의금을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는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과 관련해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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