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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엇갈린 하급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사회

연합뉴스TV 휴일수당 엇갈린 하급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 송고시간 2018-01-17 09:34:25
휴일수당 엇갈린 하급심 판결…대법원에 쏠린 눈

[앵커]

휴일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에 앞서 대법원이 내일(18일) 공개 변론을 엽니다.

그동안 이를 둘러싼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왔고 국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만큼, 공개 변론 이후 대법원이 내릴 판단에 벌써부터 시선이 쏠립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공개 변론의 쟁점은 휴일에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 임금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주말에 일한 이들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도 더 주라고 판결했고 성남시는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물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지난해 부산고법은 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만 가산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울산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주당 40시간이 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되는 만큼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퇴직한 환경미화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중복가산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한 주'에 휴일을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 것으로, 같은 쟁점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약 스무 건에 달합니다.

국회에서도 휴일근로수당의 할증률을 두고 여야와 노동계, 재계가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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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