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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 사건' 막자…"입양아동 중심 절차 필요"

사회

연합뉴스TV '은비 사건' 막자…"입양아동 중심 절차 필요"
  • 송고시간 2018-01-17 09:55:45
'은비 사건' 막자…"입양아동 중심 절차 필요"

[앵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이들의 학대 피해는 더욱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양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7월, 당시 4살이던 은비는 온몸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은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던 입양을 전제로 가정에 위탁을 맡기는 이른바 '사전위탁' 기간에 양부모에게 학대 당한 겁니다.

현행법상 입양은 가정법원의 판결 뒤 아이를 인계 받을 수 있으나 민간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은비는 양부모의 가정으로 갔습니다.

이런 '은비 사건'의 재발을 막고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입양 과정의 사각지대를 국가가 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양전달체계에 있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 당국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을 하는 것에 필요성이…"

입양 허가를 제외한 모든 과정이 민간 기관에 맡겨지던 것을 정부와 법원,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사전위탁 결정을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친·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을 정부가 담당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소라미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동인권이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 이런 걸 더 철저하게 정부가 개입해서 감독하고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실행되려면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인원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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