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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살인죄 적용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살인죄 적용 검토
  • 송고시간 2018-01-17 17:53:51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살인죄 적용 검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살인죄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들은 지난 4일이 아닌 1일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 지난 1일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얼굴 등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사망 당일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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