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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승객에 1억 배상 판결

사회

연합뉴스TV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승객에 1억 배상 판결
  • 송고시간 2018-01-17 20:21:59
"승무원이 라면 쏟아 화상"…승객에 1억 배상 판결

[앵커]

여객기 내에서 뜨거운 라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승객이 항공사와 승무원에게서 1억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모델 출신인 이 승객은 임신과 출산까지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3월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 여객기.

모델 출신의 30대 중반 여성 장 모씨는 비즈니스석에 탔다가 쏟아진 라면 국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랫배와 허벅지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고, 이듬해 항공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장씨 측은 승무원이 실수로 라면을 쏟았지만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도착할 때까지 얼음과 진통제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도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주요 부위까지 화상을 입어 부부관계는 물론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장 씨가 실수로 라면 쟁반을 쳐서 쏟아진 것이며 기내 의사의 지시로 적절한 응급 처지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원은 2년 간 이어진 재판에서 대형병원에 장 씨의 신체 감정을 의뢰하고, 항공기에서 현장검증을 벌인 끝에 장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아시아나항공과 승무원이 원고에게 1억 96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델 경력을 기반으로 빵집 사업을 하던 장 씨가 사고 후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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