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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패소…"1천여명에 8천만원 배상"

사회

연합뉴스TV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패소…"1천여명에 8천만원 배상"
  • 송고시간 2018-01-18 14:51:04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패소…"1천여명에 8천만원 배상"

[앵커]

경품행사를 미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게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천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시작한지 2년7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고객 1천6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로부터 고객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이 1인당 5만~20만원씩 총 8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고객이 동의하지도 않은 정보를 보험사 등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위법성이나 소비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보유출 경로나 피해 정도에 따라 원고들의 일부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3년간 고객들을 상대로 11번의 경품행사를 열어 2천400만건의 회원정보를 모은뒤,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231억7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응모권 뒷면에 사전 공지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글자크기가 1mm에 지나지 않아 되려 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한편 홈플러스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오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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