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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망사고 내면 주인 형사처벌…최고 징역 3년

경제

연합뉴스TV 반려견 사망사고 내면 주인 형사처벌…최고 징역 3년
  • 송고시간 2018-01-18 17:17:38
반려견 사망사고 내면 주인 형사처벌…최고 징역 3년

[앵커]

앞으로 반려견이 사망사고를 내거나 맹견을 유기하면 주인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막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최근에 유명인사의 반려견이 식당 주인을 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맹견은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그리고 울프독 등 5종을 추가해 모두 8종의 견종과 유사한 잡종까지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발바닥에서 어깨 높이까지가 40cm를 넘는 개도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고,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상태에서만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출입은 아예 금지됩니다.

관리대상견도 엘리베이터와 복도 등 건물 안의 좁은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견주의 안전 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되고, 반려견이 사망사고를 내면 주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당국은 당장 3월부터는 의무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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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