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의원과 원 의원의 특보를 지냈던 최 모 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의원은 민원 청탁 명목으로 업체 4곳으로부터 뇌물 1억8천만원을 받고, 민원과 무관하게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출 청탁 명목으로 한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수감 중인 전 보좌관의 변호사 비용을 낸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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