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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분노 못 참고…'홧김 범죄'가 부른 참극

사회

연합뉴스TV 순간의 분노 못 참고…'홧김 범죄'가 부른 참극
  • 송고시간 2018-01-20 20:34:03
순간의 분노 못 참고…'홧김 범죄'가 부른 참극

[뉴스리뷰]

[앵커]

종로 여관 방화사건은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홧김'에 저지른 사건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벌어지는 참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모두가 잠든 시간, 종로의 한 오래된 여관에서 발생한 화마는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 삼켰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5명의 투숙객이 목숨을 잃었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52살 유 모 씨가 투숙을 거절당한 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홧김에 벌인 일로 조사됐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일산에서도 아르바이트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대학생 아들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지르는 우발적 범죄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 통계에 따르면 폭력사범 10명 중 4명 꼴로,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잘린 10대가 주택가에 연쇄 방화를 저지르는가 하면,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이목을 끌기 위해 만원 버스에 불을 내기도 했습니다.

순간 '욱'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미 오랫동안 쌓여온 사회적 불만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차별, 무시,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등 불만이 잠재해있다가 사회에 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 앞서 반복되는 분노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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