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스트와 인연이 있다는 주장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표 명예훼손 사건의 항소기간인 지난 19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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