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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신규거래 30일 재개…돈세탁 의심계좌 폐쇄

사회

연합뉴스TV 가상화폐 신규거래 30일 재개…돈세탁 의심계좌 폐쇄
  • 송고시간 2018-01-23 21:35:07
가상화폐 신규거래 30일 재개…돈세탁 의심계좌 폐쇄

[뉴스리뷰]

[앵커]

가상화폐 거래가 오는 30일 한 달여만에 재개됩니다.

다만 실명확인이 돼야만 할 수 있고 자금세탁 위험이 크면 은행이 계좌를 폐쇄할 수 있어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보다 싼 외국에서 가상화폐를 사 국내에 파는 원정투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가 재개됩니다.

지난달 정부의 특별대책으로 중단됐던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다시 이뤄지는 건데, 정부가 밝힌대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전제한 겁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에 따라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본인임이 확인된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가상계좌간 명의가 같을 경우 입출금이 가능해집니다. 계좌 명의가 다르면 출금은 되도 추가입금은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되도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실명제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시행됩니다.

은행들은 거래소의 거래자금 안전 관리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하루 1천만원이상, 7일간 2천만원 이상 입출금하면 일단 의심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의 조치와 함께 관세청은 가상화폐 해외 원정투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행경비로 현금을 가져가 태국·홍콩 등지에서 국내보다 싸게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제도화를 전제한 것은 아니라며 다시 한 번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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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