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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재건축 부담금에 강남 '격앙'…헌법소원 조짐

사회

연합뉴스TV 8억 재건축 부담금에 강남 '격앙'…헌법소원 조짐
  • 송고시간 2018-01-23 21:37:39
8억 재건축 부담금에 강남 '격앙'…헌법소원 조짐

[뉴스리뷰]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이 무려 8억4천만원에 달하는 단지가 있다는 정부 분석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대상인지도 불분명하지만 일부 거론되는 단지들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에 나설 태세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담금 최고 8억4천만원, 재건축 아파트 급등세를 잡겠다며 내놓은 정부의 초과이익 환수금 시뮬레이션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상과 산출방법을 둘러싼 논란에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우선 저층에 평수가 넓은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거론됐지만 이 단지들은 작년 관리처분인가 신청해 대상이 아닙니다.

건너편 3주구는 전용 72㎡의 중소형에 용적률이 120%대라 8억대 부담금이 나올 정도로 이익이 크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분담금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상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나 대치동 쌍용 2차 아파트도 거론되지만 주민들은 터무니없다며 반발합니다.

<안형태 / 강남 A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3억이다 4억이다 8억이다 하면은 우선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낼만한 돈이 없어서 집을 지어서 판다는 것은 아니고…"

몇몇 조합에서는 헌법소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실현이익 과세나 매입시기에 따라 다른 차익에 부과되는 일률적 부담금이 정당한지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김종규 / 변호사·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미래 이익에 대해서 현재 담세를 하는 부분이라서 담세 능력이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담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버틸 수 없게…"

하지만 정부는 위헌소지가 없다며 부과를 강행할 태세여서 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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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