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시내 제한속도 시속 50㎞로…통학버스 추월 금지

경제

연합뉴스TV 시내 제한속도 시속 50㎞로…통학버스 추월 금지
  • 송고시간 2018-01-23 21:42:10
시내 제한속도 시속 50㎞로…통학버스 추월 금지

내년부터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연간 4천여명선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이같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사고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는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인 사고 예방을 위해 실버존을 1천곳에서 2천곳으로 늘리고,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감축을 위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와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도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