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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저지른 종로 여관방화…'주취감경' 배제 논의 재점화

사회

연합뉴스TV 술취해 저지른 종로 여관방화…'주취감경' 배제 논의 재점화
  • 송고시간 2018-01-24 21:47:36
술취해 저지른 종로 여관방화…'주취감경' 배제 논의 재점화

[뉴스리뷰]

[앵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종로의 여관 화재는 술에 취해 벌어진 방화였습니다.

술에 취한 경우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이유로 죗값을 덜어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죠.

그런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방학을 맞아 딸들과 여행을 왔던 세 모녀를 포함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 여관 화재 사건,

불을 낸 유 모 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벌인 범죄에는 관용을 베풀어주는 이른바 '주취감경'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취감경'을 명시한 법 조항은 없지만, 형법은 음주를 심신미약 상태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인해 죗값을 덜어주는 판결 또한 다수였습니다.

종로 방화 사건 이후 청와대 게시판엔 조두순 만기출소를 앞두고 지난해 제기됐던 주취감경 폐지 청원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기존 법조항으로도 보완이 가능하기에 분별을 못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신중론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신평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음주)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나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원칙이라던가…"

하지만 기존제도로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정완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상을 참작해서 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고 약하게 처벌할 수도 있고,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느낌과 감정이 판사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도 점차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추세에 있고 국민의 법감정 역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만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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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