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5살 아동이 자폐증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가벼운 자폐증을 앓는 아동 A군의 어머니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수영장 대표에게 수영장 이용을 허가하고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결과 A군의 위험한 행동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수영장 측은 A군이 사고를 낼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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