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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정치적"…외부기구로 감시ㆍ차단

경제

연합뉴스TV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정치적"…외부기구로 감시ㆍ차단
  • 송고시간 2018-01-29 22:19:27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정치적"…외부기구로 감시ㆍ차단

[앵커]

지난해 국세청의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이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반성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런 일을 막을 방안들을 내놨는데요.

외부 감시기구로 이런 식의 세무조사를 막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는 이른바 표적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사건을 발표했습니다.

과다하게 확대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 방송인 김제동 씨 소속사 세무조사 등 5건입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이런 표적조사를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확대와 기능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세무조사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심의하고,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도 심의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부정기 세무조사는 국세행정개혁위에 정기 보고하고 지방소재 개인과 기업의 표적조사에 주로 서울의 조사인력을 동원하는 교차 세무조사도 사유와 절차를 분명히 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개선된 방안이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좀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미국같은 경우는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기위해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세무감찰국을 둬서 지속적으로 국세청을 관리 감독하고 있고…"

TF는 대기업 편법상속·증여 근절방안도 권고했습니다.

차명주식과 계좌, 위장계열사 검증 범위를 늘리고 변칙상속·증여 검증의 필수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선책을 추진해야한다는 겁니다.

또 대기업계 공익법인의 편법운영 차단을 위해 수입금액이 작은 법인도 기준을 마련해 정기조사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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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