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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소방법안 3건 국회통과

사회

연합뉴스TV 소방차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소방법안 3건 국회통과
  • 송고시간 2018-01-30 21:25:35
소방차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소방법안 3건 국회통과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공동주택에 소방차전용구역이 설치되고 이곳에 주차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들을 담은 3건의 소방안전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불법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도착지연은 대형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습니다.

소방차가 일반차량 때문에 진입로를 우회하거나, 사고건물에 바짝 다가가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시스템 개선 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국회가 소방 관련법 3건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의 소방차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은 경우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시설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방염처리업자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소방 관련 법안은 길게는 14개월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있던 것이어서 일각에선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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