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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ㆍ다가구 깡통전세 걱정 덜어준다…보증비율 60%→80%

사회

연합뉴스TV 단독ㆍ다가구 깡통전세 걱정 덜어준다…보증비율 60%→80%
  • 송고시간 2018-01-30 21:34:32
단독ㆍ다가구 깡통전세 걱정 덜어준다…보증비율 60%→80%

[뉴스리뷰]

[앵커]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다가구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 비율 한도가 현행 6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전세권설정이나 확정일자보다 전세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특히 집값 대비 과도한 담보대출이 있거나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져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에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보증 비용은 수도권 전세 3억원 기준 월 3만원 내외입니다.

현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는 집값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잔액의 60%에 불과했지만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를 80%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걸려 있을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총액은 2억4천만원 수준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4억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과정이 폐지됐습니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대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했던 전세권 설정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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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