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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바뀔까

사회

연합뉴스TV 이재용 '운명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바뀔까
  • 송고시간 2018-02-05 10:24:25
이재용 '운명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바뀔까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면 내려집니다.

1심에는 징역 5년을 받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는데요.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예진 기자.

[기자]

네. 약 4시간 뒤면 이곳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인 청탁'을 하고,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 횡령, 국외 재산도피 등 5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은 무죄로 보는 등 박영수 특검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간 추가 독대가 있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를 공소 사실에 추가하고, 예비용 뇌물 혐의들로 이중 방어 장치를 설정하는 등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봐야 합니까.

또 법원 안팎 분위기는 어떤지도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아무래도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게 될 쟁점들인데요.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될지, 1심에서 절반만 인정됐던 해외도피액도 특검 주장대로 79억원이 모두 인정될지도 주목됩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1심때 처럼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겐 징역 7년 등 1심과 같이 구형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주요 길목마다 경비 인력을 투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선고를 전후해 이 부회장 석방을 주장하는 측과 구속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집회도 예정돼 있어 법원 주변은 혼잡과 소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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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