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법원 "박근혜-최순실 승마지원 공모관계 인정"
- "박근혜 뇌물요구, 최순실 뇌물 수수 경과 조정"
- "삼성, 개별 현안 명시적·묵시적 청탁 없어"
- "삼성, 승계작업 청탁으로 볼 증거 없어"
- "이재용 경영권 승계 지원과 무관"…특검 주장 불인정
- "부정 청탁 대상으로 승계 작업, 존재 안해"
- "미르·K재단, 영재센터 지원 뇌물 인정 안돼"
- "승마지원, 직무관련성·대가성은 인정"
- "이재용, 박근혜에 승마지원 해줄 사적 이유 없어"
- "정유라 말 소유권 삼성에…말 구입비 뇌물 불인정"
- "말 무상 사용 따른 이익만 뇌물로 인정"
- "영재센터 지원 16억 횡령 혐의 불인정"…1심 파기
- 박근혜-이재용 '0차독대' 불인정 "내용 입증 안돼"
-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 인정 안 돼"
- "독일 등 재산 국외도피 혐의 불인정"
- "이재용, 국회 위증 혐의 불인정"…1심 유죄 파기
- "뇌물공여 부분 모두 불인정…승마 사용만 인정"
- "특검-1심과 다른 판단…부정 청탁 인정 못해"
- "박근혜, 이재용에 소극 지원 질책…강요"
- "전형적 정경유착 이 사건서 찾을 수 없어"
-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최순실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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