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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구속 1년여만에 석방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구속 1년여만에 석방
  • 송고시간 2018-02-05 16:06:43
[뉴스현장]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구속 1년여만에 석방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 번째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뇌물공여 혐의에 따른 항소심이 열려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국내외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의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1심 선고 이후 5개월여 만에 열리는 항소심인데 1심 판단과 형량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2>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역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관한 '묵시적 청탁'이 오간 게 맞다는 결론이었는데요. 2심에선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질문 3> 특검은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제3자 뇌물죄 부분에 예비적으로 직접 뇌물죄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요. 공소장 변경여부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항소심에서 추가된 '추가 독대'(이른바 '0차 독대') 인정 여부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도 형량에 미칠 것으로 보이죠?

<질문 6> 이번 항소심 선고,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돼 13일 1심 선고를 앞둔 최순실 씨와의 심리 마무리 단계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어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 아닌가요?

<질문 7>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2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나 무죄 판단을 내릴 경우 이 부회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질문 8>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마지막 사실심이기 때문인데요. 항소심 패소시 대법원서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나요?

<질문 9> 한편, 법무부 고위인사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서지현 검사가 어제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질문 10> 조사단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안 전 검사장과 최 의원을 소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 권한이 없다고 밝힌 조사단 출범 당시와는 달라진 입장을 보였어요?

<질문 11> 그러나 사건이 8년 전인 2010년에 발생해 징계나 처벌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 것인가요?

<질문 12> 조사단 관계자는 검찰이 검찰을 조사한다는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에 맞서 민간 위원회 구성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질문 13>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 측이 폭로 후 본인을 두고 조직 안팎에 유포되는 허위 소문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상을 퍼트리는 식의 2차 가해는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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