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승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지 정확히 353일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함께 재판받는 삼성 관계자들도 감형됐습니다.
1시간 15분간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가 무죄가 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진행된 현안들이 일부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을 수도 있지만 경영상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오히려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한 최순실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본 것입니다.
[앵커]
무엇보다 뇌물죄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을 텐데 2심 재판부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해가며 그물망을 촘촘히 짰습니다.
2심 재판부은 우선 승마 지원 뇌물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최 씨의 용역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지급된 36억 외에 마필무상 사용액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와 관련되 적용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에게 준 뇌물이란 성격에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적 승계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영재센터와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 아니라고 봤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불거진 '0차 독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결과는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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