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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구속 353일만에 석방

사회

연합뉴스TV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구속 353일만에 석방
  • 송고시간 2018-02-05 17:14:43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구속 353일만에 석방

[앵커]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승계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이후 정확히 353일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함께 재판받는 삼성 관계자들도 감형됐습니다.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판단한 건데 이에 따라 일부 혐의가 무죄가 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진행된 현안들이 일부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을 수도 있지만 경영상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오히려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한 최순실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이 부회장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본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난 1년간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며 아버지 이건희 사장을 보러갈꺼라 말한뒤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뇌물죄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을 텐데, 2심 재판부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특검은 항소심 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해가며 그물망을 촘촘히 짰습니다.

2심 재판부은 우선 승마 지원 뇌물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공모한 것으로 봤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최 씨의 용역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지급된 36억 외에 마필무상 사용액만 삼성 측이 건넨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와 관련해서 적용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최 씨에게 준 뇌물이란 성격에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적 승계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영재센터와 재단 출연금 역시 뇌물이 아니라고 봤고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진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0차 독대'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특검은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부분은 상고해서 대법원에서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수 밖에 없을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고, 최씨는 뇌물 수령에 나아가 뇌물수수범행에 이르는 핵심 경과를 촉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재판부는 "대통령이라는 직위의 광범위한 권한에 의하면 삼성의 기업활동과 대통령 직무와 직·간접적 관계가 된다"고 밝히면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에게 승마지원을 해줄 사적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입장에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이 석방됐지만 그렇다고 뇌물을 받은 쪽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로 봐야한다"고 못박으면서 이들의 공모관계를 재확인 했는데요.

다음주 있을 최씨의 1심 선고공판과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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