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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53일만의 석방…삼성 "재판부에 경의"

경제

연합뉴스TV 이재용 353일만의 석방…삼성 "재판부에 경의"
  • 송고시간 2018-02-05 17:17:22
이재용 353일만의 석방…삼성 "재판부에 경의"

[앵커]

네, 오늘 재판결과에 삼성측도 촉각을 곤두세웠을텐데요.

삼성 측은 항소심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죄가 아닌 만큼 최대한 몸을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삼성그룹 서초사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삼성그룹 서초사옥에 나와있습니다.

삼성그룹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2심 판결 직후 1시간 동안 어떠한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였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입장은 그룹이 아닌 변호인단의 입을 통해 조금전인 16시 20분 이후 나왔습니다.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다만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에 대해선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삼성측은 재벌에게 법원이 또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회사로 갈지 아니면 삼성의료원으로 갈지, 자택으로 갈지 공식 동선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일단 무죄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당분간 활동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이 들어오는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초사옥에서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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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