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직접 특수활동비를 요구했다고 검찰이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억원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각각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된 이 전 대통령의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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