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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풀려났지만…박근혜-최순실은 '먹구름'

사회

연합뉴스TV 이재용은 풀려났지만…박근혜-최순실은 '먹구름'
  • 송고시간 2018-02-05 19:43:14
이재용은 풀려났지만…박근혜-최순실은 '먹구름'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인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이제 대법원 판단만을 남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삼각구도의 나머지 두 축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부회장 재판이 미칠 영향을 정호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와 제3자뇌물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습니다.

뇌물을 건네고 받은 혐의가 연결돼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유·무죄 판단과 직결돼 있는 만큼, 표면적으로는 일단 뇌물죄의 고리를 끊을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특히 220억원에 달하는 삼성의 미르·K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뇌물로 보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뇌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가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고 대가성도 있다고 인정한 점은, 범행을 공모한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인이 됐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못박은 점은 두 사람의 운명에 먹구름이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요구형 뇌물사건'이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을 겁박하고 측근인 최순실씨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최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는 다음주에 내려지고, 박 전 대통령은 3월이나 4월쯤 법원의 첫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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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