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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구속 353일만에 석방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구속 353일만에 석방
  • 송고시간 2018-02-06 09:36:55
[뉴스초점]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구속 353일만에 석방

<출연 : 노영희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최순실 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1년 만에 석방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이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1심과 2심의 판결 왜 달라진 건가요?

<질문 2>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꾸짖은 1심 재판부 판단과 180도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특검팀과 1심 재판부에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질문 3>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쟁점이 된 '경영권 승계 현안'과 '묵시적 청탁'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안종범 수첩과 '0차 독대'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삼성 측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가요?

<질문 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의 운명이 결국 대법원의 결정에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삼성 측과 특검 등 양측 모두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죠?

<질문 5> 2심이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반전'을 이뤄낸 것처럼 상고심에서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나요?

<질문 6> 재판부는 "이른바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는 뇌물을 준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이 부회장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적시했는데요. 이런 판단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믿었던 측근들의 진술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주범으로 몰렸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함에 따라 향후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수사에서도 측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9>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관계, 절차, 그리고 법적 논리까지 모든 게 상식적이지 않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과연 개막식에 참석할 것인지, 향후 추가 입장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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