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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경제

연합뉴스TV 월 급여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 송고시간 2018-02-06 21:22:10
월 급여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대상이 현재 월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를 월정 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원, 월 20만원으로, 수당을 합해 월 소득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의 세법상 소득을 월 190만원 이하로 보도록 한 겁니다.

이는 월 소득 190만원 이하인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을 실제 소득 210만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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