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선수 40살 A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내연남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A씨의 가정이 파탄 나는 등 많은 것을 상실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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