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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사회

연합뉴스TV 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 송고시간 2018-02-12 21:43:55
법제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법제처가 금융위원회의 종전 법 해석을 뒤집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법제처는 오늘(12일) 금융위원회의 해석요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답신을 보냈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의무 기간 내에 다른 사람 명의로 실명 확인했지만 돈 주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면 과징금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국세청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운영상 변화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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