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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년만에 가습기 살균제 "위법"…검찰 고발

사회

연합뉴스TV 공정위, 7년만에 가습기 살균제 "위법"…검찰 고발
  • 송고시간 2018-02-12 21:44:24
공정위, 7년만에 가습기 살균제 "위법"…검찰 고발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ㆍ기만 광고 사건을 재조사해 7년 만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1년 6개월 전 대기업에 면죄부를 줬던 결정을 스스로 뒤집으며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별도 제재 없이 심의를 종료했던 공정거래위원회, 1년 6개월 만에 재조사 끝에 판결 내용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를 허위 표시 광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해물질인 CMIT와 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위험성은 은폐하고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SK케미칼 법인과 법인 대표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물질안전보건자료와 미국 보고서 등에서 CMIT와 MIT 성분의 흡입독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결과를 번복했고 이를 사과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렬히 반성하며 피해자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기관에서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표시가 잘못됐음을 인정한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측은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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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