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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증거부족으로 처벌 못해"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증거부족으로 처벌 못해"
  • 송고시간 2018-02-13 18:32:12
검찰 "맥도날드 '햄버거병' 증거부족으로 처벌 못해"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며 피해자들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돼지고기 패티와 같은 일자에 제조된 제품의 시료가 남아 있지 않았고 해당 패티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한 자료도 없었다며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납품한 제조업체 대표 등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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