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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제재 불투명…일반국민도 영향 없을듯

경제

연합뉴스TV 이건희 차명계좌 제재 불투명…일반국민도 영향 없을듯
  • 송고시간 2018-02-13 20:26:19
이건희 차명계좌 제재 불투명…일반국민도 영향 없을듯

[앵커]

법제처가 실제 돈 주인이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드러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자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계좌 정보를 폐기한 탓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물론 소득세 중과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법제처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의 법령 해석요청에 "금융실명제 실명전환의무 기간에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또는 전환했어도 돈 주인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면 과징금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가능해진 과징금 부과는 또 다른 벽에 부딪쳤습니다.

금융사들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계좌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4조원대로 추산되는 이 회장의 금융자산을 파악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은 당시 금융자산의 50%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에서 잔액을 이미 빼버린 탓에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 등 소득세 중과마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후속조치로 금융실명제 실무운영 변화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 회장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종구 / 금융위원장>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서 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달라진 해석으로 금융실명제 이전 차명계좌를 개설한 일반국민들의 우려도 커졌지만 금융사들이 당시 계좌 기록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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