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술에 담가 팔거나 유통기한을 속이는 양심불량 업주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단속대상의 18%가 각종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단속반이 한 식육 판매점의 냉장고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진열된 육류 가운데 유통기한이 무려 3년이나 지난 구이용 한우가 나옵니다.
<단속반원> "일부러 15년도 거를 찍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계속 냉장고에 있었겠네요."
공장에서 막 생산된 치즈입니다.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이 닭고기 가공업체는 당초 제조일자보다 날짜를 하루 늦춰 표기했습니다.
유통기한을 그만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삼이나 더덕 등 각종 한약재를 술에 담가 판매하는 건강원입니다.
그런데 진열된 담금주 가운데는 판매해서는 안되는 말벌주도 여러 병 있습니다.
말벌은 강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병에 좋다며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홍장선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원수사센터장> "말벌 독은 사람에 따라 온몸이 붓거나 기도가 부어서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성수식품 취급업소 502곳을 점검한 결과 18%인 90곳이 각종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경기도는 위반업소 85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5곳을 행정 처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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